학부공지
- 등록일
- 2021-08-30
- 작성자
- 글로벌경제통상학부
- 조회수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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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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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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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