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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Ⅰ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8-23
작성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조회수
103

2022-2학기 희망나눔장학​Ⅰ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신청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경주캠퍼스 장학규정 제398(희망나눔장학)

2. 시행목적

. 갑작스런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학비 마련이 어렵거나 학업에 충실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학생에게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 상담을 통한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원을 통한 일시적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 지속성 유지

. 중도탈락률 및 재학률 제고

3. 신청기한 : 2022.09.09.()까지

4.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기간 현재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휴학생 및 외국유학생 제외)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한의(), 의예()14학점)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하(학생별 희망나눔장학 수혜 횟수 제한없음)

. 국가장학 미신청으로 소득분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신청유형 : 아래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유형 1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2 :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불의의 사망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3 :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4 : 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5 :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6 :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국가장학금 미수혜)

가계가 곤란한 경우

. 유형 7 : 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또는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유형 1 ~ 6는 인원 제한 없음.

유형 7 학부()별 배정인원 : 붙임 참조

6. 신청 및 선발절차 : 소속 학부()로 학생이 직접 서류 제출

장학제도 안내

(유형7) 학생면담/제출

장학사정

 

 

 

 

 

 

공문송부

장학 확인/지급

학과별 문서발송, 홈페이지 공지

지도교수 또는

학부()

단과대학 장학위원회

인재개발팀

 

 

 

 

장학제도, 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면담 및 추천

학과로 서류제출

심사 및 선발

(학사지원서비스팀)

장학 확인 및 지급

2022.8.22.()

부터

2022.9.9.()

까지

2022.9.16.()

까지

2022.9.30.() 지급 예정

장학금 지급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통 및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신청유형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가계곤란 사유서[붙임양식]

학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붙임양식]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해당 주민센터 혹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통지서발급

(한국장학재단-장학금-증명서발급-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발급에서 출력)

통장사본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 1

최근 2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한 경우

-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소득이 있는 모든 구성원의

납부확인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업급여수급증명원[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고용보험수급자격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구직등록필증[발급처 : 고용노동부 해당 고용센터]

- 파산 : 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개인회생 결정문[발급처 : 해당 법원 민원실]

유형 2

2년 이내 부모가 사망 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3

최근 2년 이내 부모 및 본인이 이혼한 경우

이혼증명서[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유형 4

부모가 2년 이상 장기 투병중 인 경우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해당 질병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으로 최근 1년간 소요된 비용 첨부)[발급처 : 해당 병원 원무과]

유형 5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주민센터]

유형 6

편입학한 재학생 중 국가장학 횟수 초과

학자금지원 소득구간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전체학기로 발급

유형 7

기타 가계가 곤란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이 추천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은 신청자 본인 앞으로 된 서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