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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유교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기준 변경 안내(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등록일
2021-08-30
작성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조회수
320

 

유고결석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안내

 

관련 규정(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48(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교학팀(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ㆍ야외실습 참가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당일부터 7(공휴일 포함)
당일부터 3(공휴일 포함)
2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해당기간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

 


※첨부파일 참조 바람.